'정보 유출' 대란. 저축은행·캐피탈도 고객정보 대량 유출

입력 2014년01월12일 10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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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모집인 단계적 축소 추진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도 최근 검찰에 적발된 고객 정보 유출 대출 모집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고객 정보만 최소 수만 건에서 최대 수십만 건으로 추정,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불건전 영업 우려가 큰 제2금융권 대출모집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검찰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내부 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이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대출모집인 2명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외의 금융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300여만건이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이번 카드사 유출 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수사에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확인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 조사 과정에서 압수한 USB에는 이들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금융사의 고객 정보도 최대 수십만 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는 외국계 은행이나 카드사가 이런 상황인데데 고객 정보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도 대규모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캐피탈과 저축은행에도 이와 관련한 정보 유출 건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나 카드보다는 이용자가 적어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 정보 유출이 대출모집인이나 외부 업체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인원도 줄일 방침이며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원 문책성 경고 등 동원 가능한 중징계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면서 "정보를 유출한 외부 직원은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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