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불법파업시 엄정대처"

입력 2014년01월12일 11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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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명령 어기면 형사처벌도"....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발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대화를 거듭 제의하면서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배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엄정 대처' 방침과 관련, "국민건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명령 거부가 이어지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신년하례식에서도 의협측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렸고, 오늘 출정식에서도 파업 논의 뿐 아니라 협의체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들었다"며 "아무쪼록 대화에 응해주셨으면 하는게 정부의 바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협의체에서 논의 가능한 의제와 관련, "원격의료 보완방안, 수가구조를 적정하게 개선하는 방안, 현재 수가 결정 구조가 의료계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한 방안 등을 포함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이 결코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과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역시 지금도 가능한 부대사업에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오후 3시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의협의 최종 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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