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준다

입력 2014년01월13일 08시3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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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 한 달 최고 20만 원 지급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오는 15일부터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주, 신호등 주,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 ,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 원, 월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단, 공공근로, 환경 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시민과 함께 구축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유해환경 차단에 나서려고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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