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부품 성적서 2%만 조사 원전 3기 ‘불안한’ 재가동

입력 2014년01월13일 09시26분 정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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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인 것으로 위조 및 안전성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부의 전력수급대책 일정에 맞춰 원전 3기 대한 재가동 승인” 지적

[여성종합뉴스]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보고된 ‘원전 외국 업체 계약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방향(안)’ 자료에서 ,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08~2010년에 체결한 외자계약 245건(시험성적서 2075건)을 표본으로 선정해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1000만원 이상 계약 1826건의 10%에 해당하는 183건을 표본으로 추리고, 여기에 위조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 계약 62건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는 ‘건설(중인) 원전’으로 분류돼,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524건)만 표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 원전’으로 분류된 다른 원전 20기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표본조사(대리점 계약은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김혜정 원안위 위원은 “2%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인 것으로 위조 및 안전성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부의 전력수급대책 일정에 맞춰 원전 3기에 대한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표본조사에서는 고리 1·4호기와 월성 1호기, 한울 1호기 등에 납품된 외자계약 부품 시험성적서 8건의 위조 사실만 밝혀진 바 있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면 추가적으로 위조 여부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정지됐던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가 속속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지만, 외국 업체로부터 사온 부품에 대해서는 고작 2%에 불과한 시험성적서만 검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다른 원전에 대해 실시한 외국 업체 부품 계약 10% 표본조사에도 크게 못 미치는 비중으로 국내 업체 부품은 전수조사를 벌인 것과 대조적으로 외국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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