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조치법 17일부터 1년간 시행

입력 2014년01월14일 18시52분 심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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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1년내 자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인정"

[여성종합뉴스/심승철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위법이었던 주택 상층 옥탑방을 앞으로 1년내에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다세대 주택 대수선을 통해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이다.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이후 위법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세부적으로는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다.

이들 주택 중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티(1층을 지상으로부터 2층 높이로 끌어올린) 부분을 증축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 부분에 지붕·창호 설치한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이번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옥탑방 설치와 1층 필로티 등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해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적용이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1년 안에 신고한 건축물은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서 적발되면 위법이 된다. 현재 위법으로 적발된 건축물은 각 시군구에서 적절한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도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지자체장)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전국 3만여가구가 혜택을 받아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시도와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할 것"이라며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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