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훼손 심각, 항공사진 활용해 단속..47건 적발 43명 형사입건

입력 2014년01월14일 19시4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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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항공사진 자료를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38곳(7007㎡), 47건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항공사진을 활용해 그린벨트 내 위법 행위를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는 우선 항공 사진을 근거로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시설물 1409곳을 추려내고 현장을 모두 방문해 불법 용도변경과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행위 등을 확인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만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 불법건축물 건립,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은 제한된다.

적발 유형별로 가설·불법건축물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무단용도변경 8건, 무단토지형질변경 6건, 무단물건적치 7건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가설·불법건축물은 임야, 밭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택배 사업장으로 사용, 일부는 사찰 법당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무허가 승마 연습장을 조성하고,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는 건설폐기물 잔토를 무단으로 쌓아두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 주변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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