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위생 점검

입력 2014년01월15일 10시33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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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집중점검, 행정처분·언론공개 조치 -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정일(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의 제조단계 위생관리를 중점 점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원료 및 첨가물 적정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표시기준 위반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시설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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