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회장 계좌 불법개설 증권사 7곳 무더기 적발

입력 2014년01월16일 07시57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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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개사에 과태료 등 징계

[ 여성종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해 주고 주식 매매 주문을 받으면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증권사 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증권사는 CJ그룹 직원이 제시한 이 회장의 신분증 사본만 받고 이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7개 증권사가 영업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법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15일 밝혔다.

적발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7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 대우, 우리투자, 한화투자, 한국투자 등 5곳은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CJ그룹 재경팀 직원에게 이 회장의 신분증 사본만 받고 이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려면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증권사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이다.

CJ그룹 재경팀 직원은 이 회장의 계좌로 직접 주식 거래까지 했다. 삼성, 대우, 신한금융, 우리투자 등 4곳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이 회장의 계좌로 CJ그룹 재경팀 직원이 주식 매매 주문을 넣었지만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 금융투자법은 증권사가 계좌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우, 하이투자, 한화투자 등 3곳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생한 이 회장 계좌의 매매 주문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매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한도인 5000만 원을, 우리투자증권에는 3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증권사 직원 15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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