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12년 169건에 달해 2007년42건 4배 이상 증가

입력 2014년01월16일 08시0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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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여성종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15일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12년 169건에 달해 2007년(4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1월 인권위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15~59세 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 추적, 통화내역 녹음 등 정보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3%가 정보기기를 통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2.3%는 GPS 등을 통한 위치 추적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았고 전화 송수신 내역 기록(62.0%), 컴퓨터 디스크 모니터링(51.9%), CCTV(49.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스마트 근무 환경 조성이나 보안 강화 등을 위해 더 많은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하는 추세지만 근로자 사생활 감시나 노동 강압 등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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