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16일 “환경부가 2012년 6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국가기술표준원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로 지목된 PHMG를 흡입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토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PHMG가 심각한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당시 관계부처에 흡입독성의 근거로 호주 보건복지부의 유해성 보고서를 들었다”며 “환경부가 호주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출한 PHMG의 유해성 분석에는 이 성분이 ‘심한 눈 손상 물질’이라는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보건복지부가 2003년 작성한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물질을 제품 생산에 이용한 SK화학(현 SK케미칼)이 당시 호주 정부에 제공한 정보에 따라 만들어졌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관계부처 권고 3개월 뒤인 2012년 9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할 때 피부 독성이 있다고 드러났음에도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사용을 방관했다”고 덧붙였다.
유독물 지정 과정에서 실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에서는 CMIT/MIT가 폐 흡입뿐 아니라 피부에 접촉하거나 입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도 유해한 급성 독성이 있는 물질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호주의 유해성 보고서를 관계부처에 제시하고, 해당 물질들을 유독물로 지정한 시점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의 눈 손상과 피부 독성 문제에 대한 분석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았던 것”이라며 “적어도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한 2012년 9월에는 물티슈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1년6개월여 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술표준원과 식약처를 통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티슈 106종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물질 성분이 포함됐는지를 분석한 결과 23종에서 검출됐고, 이 성분이 피부·심장·간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견해를 공개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 성분이 포함된 물티슈 등 생활화학제품의 공개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은 “국립환경과학원이 CMIT/MIT와 PHMG, PGH가 인체에 끼치는 위해성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제품 공개는 모든 제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이고 공식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PHMG 관련 호주 정부의 보고서에서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올해 안에 식약처, 기술표준원과 함께 안전 기준을 마련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