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위원회, 법제화로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입력 2014년01월20일 08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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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훈령으로 운영하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납세자 보호위원회`로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되고 명칭이변경된다.

국세청은 국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전국 6개 지방청및 111개 세무서에 1월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세무관서장을 배제하여 독립성을강화해 세무 조사과정에서납세자권익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시간영장. 범위확대 심의 뿐만 아니라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일시 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수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이행여부를 감독토록 해 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확대한다.

"이번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청9명(외부5명 내부위원4명,세무서7명으로 외부인원4명 내부위원 3명이다"

또한 외부인원은 변호사, 세무사,교수등 법률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해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공정하게 심의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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