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과실로 승인한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정당

입력 2014년01월20일 08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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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승인에 하자 있었어도 인건비 지원 교원에 해당’ 행정심판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사립학교장의 임명을 승인해 준 후 해당 학교장 임명에 추후에 하자가 발견되었더라도 해당 교장의 인건비 상당으로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재정결함지원금까지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서울 소재 모 학교법인은 2009년 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A를 해당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한 후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임명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2012년 말 실시된 교육부 감사에서 교장이 학교법인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는데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해당교장이 만장일치 찬성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임명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해당 학교법인이 A를 사립학교 ‘교장’으로 기재하여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했던 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해 신청한 것이라며 이를 회수하였고, 학교법인은 승인을 받아 임명한 교장에 대한 지원금을 뒤늦게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관할청의 임명승인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승인을 받아 학교장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A 교장이 ‘사립학교 재정지원 지원계획’에 따른 인건비 지원대상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학교법인으로서는 관할청의 임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승인을 받은 교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해당학교법인이 재정결함지원금 신청서에 A를  ‘교장’으로 기재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지원금을 회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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