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알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계약기간 끝났지만 입찰공고도 못내

입력 2014년01월20일 10시09분 박명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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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대기업' 입찰 여부 결정 못해

[여성종합뉴스] 제주국제공항 내  출국장 면세점의 새 운영자 선정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이미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국내 대기업 입찰을 막아 세계 굴지의 외국계 기업이 운영권을 가져간 상황에서 또다시 한국공항공사가 국내 대기업 입찰 여부를 놓고 입찰 여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4년간 롯데면세점이 운영해 온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계약기간이 이날로 끝났지만 새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조차 나지 않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기존 운영자인 롯데면세점과 오는 4월19일까지 3개월간 단기 연장 계약을 맺으며 시간만 벌려는 모습이라며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은 409㎡(124평) 규모로 여객청사 국제선 3층에  다른 면세점과 달리 화장품과 주류·담배 등을 모두 팔 수 있는 단일매장으로 지난해 매출은 600억원 정도로 임대료 대비 수익성이 좋은 알짜 매장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1월 입찰공고를 내고 새 운영자 선정에 나섰어야 하지만 대기업 입찰자격을 놓고 한국공항공사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2개월 이상 입찰공고조차 내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초에나 입찰 공고를 낼 수 있다"며 "빠르면 2월말에나 공개입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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