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엄마 버려 숨지게 한 패륜 아들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4년01월20일 11시30분 조미자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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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조미자실버기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윤영훈)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60대 노모를 폭행하고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존속폭행 등)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던 어머니를 폭행하고 주거지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고칼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처와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이 신체·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다른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지만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변명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이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처가 가출한 뒤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황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매주 2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고 정신분열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머니의 부양이 힘들어지자 예정된 혈액투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충남 서천의 한 골목길에 어머니를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또 평소 어머니를 폭행하고 부인과 딸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왔으며 범행당시 방화미수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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