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퇴직금 1000만원도 안 되는 근로자가 85%

입력 2014년01월20일 17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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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0일 국세청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퇴직급여 지급명세표를 제출한 퇴직자(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포함)는 281만1892명이다. 이들의 퇴직급여액(퇴직급여·명예퇴직 수당·퇴직연금 일시금 합산) 총액은 24조7718억8300만원으로, 평균을 내면 1인당 881만원이다.

퇴직급여액 규모별로 따져보면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238만658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84.9%에 달했다. 퇴직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퇴직자는 3만6570명(1.3%)이며, 이들 중 1443명(0.05%)은 5억원을 넘었다.

연령별 평균 퇴직급여액은 30세 미만이 316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30~40세가 684만원, 40~50세 1109만원, 50~60세 1621만원, 60세 이상은 868만원이었다.

회사 형태에 따라서도 퇴직급여액 차이가 컸다. 법인사업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평균 981만원이었으나 개인사업자 사업장 근로자는 평균 349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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