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기사로 협박 전 지역 신문기자 입건

입력 2014년01월20일 18시0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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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도로 공사과정에 있어 부실시공 의혹 보도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지역신문 전 주재기자 이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전남 한 지역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해 부실시공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가 하면 '기사를 더 쓰겠다'는 등의 겁을 주는 방법으로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협박, 같은 해 9월말께 17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이라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씨가 해당 도로공사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게 되자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돈을 뜯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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