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서, 의료용 재료 재사용하고 요양급여 챙긴 병원 13곳 적발

입력 2014년01월20일 18시1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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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재사용이 금지된 의료재료를 사용하고 새 제품을 쓴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 13곳을 적발, 서울 모 대학병원 행정원장 A(55)씨 등 1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병원들의 불법 사실을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B(43)씨 등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부산 소재 모 병원의 불법 행위를 제보받아 내사에 착수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국 13개 병원에서도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추가 입건했다"면서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형사처벌 가능토록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3곳의 병원은 지난2011년 1월부터 체내에 삽입해 심혈관 계통 질환 시술 등에 사용하는 관 모양 형태의 의료용 재료인 카테터 50여 종을 환자들에게 재사용 하고도 새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억7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용 카테터는 체내에 삽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매우 높아 재사용 금지 품목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들 병원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던 카테터를 세척 후 소독해 재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B씨 등은 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실사 과정에서 부정 청구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다른 병원들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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