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 양형기준안,아동학대치사 최대 9년형, 유기·약취치사 무기징역

입력 2014년01월21일 07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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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5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설안과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 및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동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경우 기본 형량으로 징역 2년6개월∼5년이 권고된다. 현행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형보다 양형기준을 구체화했다.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설정돼 있는 아동학대치사죄도 가중 형량을 징역 6∼9년 선고를 권고토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정형의 경우 선고 범위가 넓어 재판부에 따라 들쭉날쭉한 판결이 많았다”며 “새롭게 마련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죄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유기·학대범죄는 최대 징역 1년6개월, 중한 유기·학대는 2년형이 권고된다. 상해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3년, 사망자가 발생하면 징역 5년에 처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8년, 사망케 했다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권고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공청회 과정을 거친 뒤 오는 3월 31일 열리는 제55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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