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입력 2014년01월21일 11시41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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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집중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율 향상 도모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는 자동차세 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오는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주간 2개조와 야간 3개조의 영치반을 편성․운영하며,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중점 영치 대상은 인천시 및 동구 체납차량으로, 자동차세 2건․10만원 이상 체납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액 및 1건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및 납부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현재(2013년 11월 기준) 동구 체납차량은 지방세(자동차세) 체납차량 2,530대, 약2억8천만원과 세외수입 체납 차량 523대, 약5억9백만원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의 경우 지방세의 다른 세목, 다른 과태료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크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또한 타․시도 징수촉탁 차량 및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건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중심으로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사실을 휴대전화 문자(SMS)로 전송하고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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