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 싸구려 어묵원료 고급으로 둔갑

입력 2014년01월23일 15시4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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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씨푸드, 동원F&B, 풀무원, 사조대림, 푸드머스 등 대형 식품업체들해경에 적발

[여성종합뉴스] 남해해양경찰청은 23일 ‘돔어묵’을 팔면서 어묵 재료의 어종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CJ씨푸드 등 대형 식품업체 5곳과 납품업체 1곳을 적발하고 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4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의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지에 판매한 어묵은 330만 봉지, 시가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CJ씨푸드는 188만 봉지(24억원), 동원F&B는 100만 봉지(11억원), 풀무원은 27만 봉지(3억3000만원), 사조대림은 13만봉지(2억3000만원), 푸드머스는 3만8000봉지(1억6500만원) 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5개 업체가 시중에 유통시킨 돔어묵을 전량 회수키로 했고 어묵 제품에 ‘돔’(도미)이란 글자를 표시해 판매하면서 실제는 도미과 어종이 아닌 실꼬리돔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수도권 일대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실꼬리돔을 수입한 뒤 어묵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실꼬리돔은 돔에 비해 가격이 4분의 1에 불과한 저가 어종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제품 포장 겉면에 ‘실꼬리돔’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도 ‘돔’으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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