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올해 징병검사 27일 시작 35만6천여명 대상

입력 2014년01월23일 17시5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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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병무청은 2014년도 징병검사를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1995년도에 출생한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3천611명 감소한 35만6천여 명이다.

이들 중 2009년도에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았거나 작년에 재징병검사를 연기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제된 사람도 올해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주소지에 있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자신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도 있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담당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가능하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자신이 선택(변경·취소 포함)하려면 공인인증서(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병무청은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회피 예방을 위해 5∼6급 판정대상자 중에서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 재확인 검사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한다"고 밝혔다.

중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3급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4급은 보충역으로 각각 처분한다.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중 신체등위 1∼4급은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징병검사 분야는 혈압, 시력측정,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혈액, 소변 등 병리검사 등으로 병무청 보유 의료장비인 MRI, CT 촬영 등 정밀 신체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서를 수검자에게 교부하고  재징병검사는 오는 11월 3∼14일 중 지방병무청별로 정해진 일자에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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