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발만 살짝 디뎠는데 벌금 100만원

입력 2014년01월24일 07시2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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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한 것.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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