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월말까지 1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

입력 2014년01월28일 20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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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재발급받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전화나 문자(SMS)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일부 강화된다.

은행권은 3월말까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는 고객에 대해 전화나 문자(SMS)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증권사·저축은행·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역시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한 시행시기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뱅킹 거래 중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8%,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20%에 달한다.

금융위는 "시스템의 부담과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3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상시적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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