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교통법규위반 차량 스마트폰신고제 실시

입력 2014년01월29일 10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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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3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10분 이상 정지해 있는 차량이다.

다만 공휴일과 토, 일요일,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은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시민신고제에 참여하려면 아이폰의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폰 마켓,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내려받아 설치해 사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민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해 인천시와 함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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