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벙커시유 액화 천연가스 전환

입력 2014년01월29일 12시52분 환경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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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충북 청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열병합발전시설 연료를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벙커시유(B-C유)에서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로 전환하는 데 본격 나섰다.

지난2009년 환경부는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시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대기질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청주시는 개선목표를 달성 못 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최근 개발제한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이 자칫 통합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역난방공사의 청정연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개선대책에 포함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두 가지로 질소산화물은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세먼지는 2012년 51㎍/㎥이었다가 2013년 55㎍/㎥를 기록했다.

2014년까지 개선 목표인 43㎍/㎥는 고사하고 환경기준인 50㎍/㎥도 초과하는 수치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B-C유는 값이 싸고 열량이 높은 대신 청정연료보다 먼지는 54배, 황산화물은 1565배, 질소산화물은 1.2배 더 배출돼 최신 방지시설을 갖춘다 해도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지역난방공사는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청주시 전체 B-C유 사용량이 8만4145㎘인데 지역난방공사 1곳에서만 8만2780㎘를 사용해 청주에서 사용하는 B-C유의 대부분(98%)을 난방공사 1곳에서 소비하고 있다.

그동안 난방공사의 청정연료 교체는 꾸준히 제기돼 왔고, 청주시도 조기교체를 수시로 요청했으나 청정연료 시설교체 비용이 175억원에 달하고 연료 가격 차이에 의한 경영상 손실과 연결돼 있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12년에는 청주시와 난방공사 간 연료전환 협약 문턱까지 갔으나 시설교체비와 연료비 부담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시는 그동안 공석이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면서 어느 정도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우선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를 방문해 대기질 문제에 대한 청주시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청정연료 설비교체 때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연료비가 절감되고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하면 연료전환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이 되며, 친환경 이미지를 높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효과도 있다는 논리로 설득해 자율적인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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