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의료기관 비상진료 실시…응급상황시 119 신고

입력 2014년01월30일 08시05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설 명절 기간인 30일부터 2월2일까지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 약사회와 협의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이 지정·운영된다.
 
전국 554개 응급의료기관·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계속하고,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보건소를 비롯해 읍면동별로 평균 1개의 병의원과 2개의 약국이 평일처럼 문을 연다.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 일평균 응급의료기관 등 554개소, 당직의료기관 3363개소, 당번약국 5043개소가 운영된다.
 
복지부가 밝힌 응급상황시 조치 요령이다. 우선 심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주위에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하고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한 후,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각각 2회와 30회씩 반복해서 실시해야 한다.
 
떡이나 다른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올린다.
 
한편,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은 위험하므로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의료인이나 119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화상을 입었을 때는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가능한 응급처치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이때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된장·연고 등은 바르지 않도록 한다.

명절연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해 당직기관, 당번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국 20개 권역센터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대형 재해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동네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중앙응급의료센터(http://www.e-gen.or.kr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30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앱을 이용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명절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명절기간이 아니어도 야간에 갈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 위치정보(AED),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과 같은 정보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