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정책 실명제' 도입

입력 2014년01월30일 16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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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행정 펼친다"…

[여성종합뉴스] 충북 음성군은 각종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군은 대상 사업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5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사업 등으로 정하고 실명 공개 범위는 정책 최초 입안자, 중간·최종 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독공무원 등이다.

오는 3월까지 각 부서와 읍·면별 대상 사업을 확정한 뒤 자료를 수집해 5월부터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관련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음성군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명단은 주민에게 공개한 뒤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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