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린이집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줄이기 위한 보육과정 '부모 동의 필수'

입력 2014년02월01일 11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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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줄이기 위해 보육과정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요구, 영업시간 구속 등 부동한 요구가 금지되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나란히 1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호자의 동의 받지않고 특별활동 실시할경우 1차 위반운영정지1개월,  2차위반운영정지 2개월,  3차 운영정지 3개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 실시한경우 1차 위반운영정지 15일, 2차위반운영정지 1개월, 3차위반 운영정지 2개월

오후 12시부터 오후6시까지가 아닌 시간대 틀별활동을 실시한경우 1차 위반 운영정지15일, 2차 위반운영정지1개월, 3차위반 운영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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