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뒀다.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한 만큼 임신과 출산, 보육 문제를 사회가 나눠 부담하고 재취업을 지원해 생애주기별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여성에게 쏠린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부터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게 첫달에 한해 육아휴직 급여를 종전 통상임금 40%에서 100%(최고 150만원)로 상향 지급하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이 해당된다. 남편의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여 부부가 육아휴직을 번갈아 쓰게 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육아휴직의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늘린다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당장 늘지는 않겠지만, 일단 육아휴직에 들어간 남성 휴직자가 주위에 생기다 보면 연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기업에 30만~60만원의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 시 6개월간 30만원 지급 후 다시 6개월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현재는 출산휴가 전후에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육아휴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정부는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이 필요한 사업주를 위해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일자리 매칭(구인구직자 연결)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주 15~30시간으로 근무를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단축제’를 선택해도 100만원에 가까운 단축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을 통상임금의 60%(상한도 93만 7500원)로 상향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근로 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반도 신설된다. 하루 최대 6시간씩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반을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신설해 올해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하는 엄마들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취약계층인 저소득 전업주부가 일반가정 취업모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돼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자녀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 여건에 따라 밤 10시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여성의 재취업 단계에서는 경력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경력 단절 기간이 짧은 고학력·전문직종 여성은 즉시 현업 복귀가 가능하도록 별도 채용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새일센터에서 전문직종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준의 직업훈련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합한 유형별 직무를 발굴해 기업에 소개하고, 시간선택제 전용 워크넷, 대체인력뱅크 등 채용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