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행복, 국민행복’을 위한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

입력 2014년02월06일 13시13분 이세영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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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종합뉴스/이세경수습기자]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분석하고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일반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가족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내용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①일․가정 양립

○ 우리사회에 일가정 양립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해야 할 서비스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
 ▶ 기업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육아휴직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활성화 / 기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위한 과제 제안

 

 ·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에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와 아버지 등 가족의 고른 참여를 위해 저녁시간을 활용한 교육 등 교육방식 다양화(일부 지자체 시행)
 


【시행사례 예시: 농촌마을 방문 육아지원서비스】
∙농촌지역은 어린이집이 적고, 여성들이 농번기에 일과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방문 육아서비스차량 운행(일부 지자체 시행)

 


②생활체감형 개선과제
○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의 차이, 사회문화적 격차로 인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과제
 ▶ 생활 불편사항 개선 / 생활안전 강화 / 이동편의 증진 / 성차별 개선 / 성별고정관념 개선 등을 위한 과제 제안

【시행사례 예시: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마지막 대중교통이용지에서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으로 동행 이동하는 서비스(일부 지자체 시행)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다고 느껴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모기간 : 2014. 2.6(목)~2.21(금)
 
󰊳 응모방식 및 방법
○ 과제 아이디어 제안양식(붙임 참조)에 작성하여 온라인(E-mail)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시상내역  ※ 제안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우수상(1점) :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 문화상품권 각 30만원장려상(7점) :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14. 3월21일(금)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사항
○ 응모한 모든 제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075-4652, 2075-4653)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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