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스포츠강사 계약기간 11개월로 늘려야"

입력 2014년02월06일 17시29분 민일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북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연합회, 기자회견 통해 촉구

[여성종합뉴스/ 민일녀기자] 전라북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연합회는 6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 소속 스포츠강사 20여명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지침 등에 의거해 전국 타시도와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4일 '2014년 스포츠강사 모집 공고'를 통해 150명의 스포츠강사를 모집하고 3~5월 3개월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 지방비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에 맞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교육청 행태로 봤을 때 추경예산 확보여부가 불투명하다"라며 "계약기간 또한 교육부의 권고를 듣지 않고 9개월의 예산만 확보한 상태에서 더 이상 도교육청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의 예산축소로 스포츠강사는 3797명에서 3077명으로 감원될 예정이지만 그 필요성을 인지한 시도들 중에는 스포츠강사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인원을 늘린 곳도 있다"라며 "전북교육청의 경우 일관되게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강원 44억, 충북 44억, 전남 54억, 경북 30억원 등에 비해 확보 예산은 7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들은 학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 왔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체육활성화와 학교폭력예방,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인교육 실현에 앞장섰다"라며 "계약만료된 310명 전원이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위해 다시금 부끄럽지 않은 땀방울을 흘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사업기간 9개월을 목표로 예산 14억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50%가 삭감됐다"라며 "예산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도교육청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