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놔준 벌침 맞고 40대 여성 숨져

입력 2014년02월07일 10시2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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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6일 무면허로 벌침을 놔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과실치사)로 남모(50·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남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광주시 북구 일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홍모(48?여)씨에게 무면허로 어깨, 손가락, 무릎 등에 모두 14차례 벌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과거 남편의 권유로 벌침을 맞고 효과를 본 뒤 의료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 홍씨에게 시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남씨는 "홍씨가 자신의 몸에 스스로 14차례에 걸쳐 벌침을 놓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홍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결과를 토대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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