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술자리 참석 강요 현역 사단장 보직해임

입력 2014년02월07일 19시1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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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육군은 7일 "여군들에게 회식 참석 및 음주를 강요한 이유 등으로 경기도 소재 부대 지휘관인 A 사단장을 지난달 21일자로 보직해임했다"며 "보직해임 뒤 본인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해 지난달 31일자로 전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A 사단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전투준비태세에 소홀했고 즉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지휘관으로서 자주 출타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육군은 앞으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기강 확립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사단장은 자신의 공관 등에서 회식을 주재하면서 여군 장교에게 술을 따르게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육군은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A 사단장은 여군들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술을 따르도록 한 행위는 인정해 전역지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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