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타인 명의로 송금시 대리인 위임장 '필수'

입력 2014년02월08일 22시26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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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은행연합회는 오는 10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의 방침에 따라 타인의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을 무통장 송금하려면 대리인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는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이 방침에 따라 은행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외국환 거래는 미화 1만달러 상당 이상)을 무통장 입금ㆍ송금ㆍ환전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ㆍ지급할 때는 위임장 등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보호예수 요청이나 선불카드 매매에도 적용된다.

개인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 법인 대리인은 법인 대리인 지정 공문이나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위임장이나 공문에는 인감을 찍고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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