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실검사 불법행위 단속 "검사원 재취업 2년 제한"

입력 2014년02월10일 09시2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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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전국 1천800여 개 민간 지정 정비업체 담당

[여성종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를 근절하고자  검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해 적발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재취업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전국 1천800여 개 민간 지정 정비업체가 담당한다.

민간 업체가 불법 구조변경이나 배기가스 기준 초과 등을 눈감아주는 행태는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개조 차량을 정기검사에서 통과시켜준 자동차 검사업체가 지난해 말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최근 2개월간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정기검사 때 번호판이 포함된 차량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전송하게 돼 있으나 일부 민간업체는 차량의 불법구조변경을 은폐하려고 차량 전체가 나오지 않게 찍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진을 점검해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검사관리시스템을 개선, 검사를 도중에 그만둔 차량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검사장비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짜 배출가스 측정값을 수동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막고자 검사장비 제작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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