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지역에 병아리 입식 강요 ‘갑의 횡포’

입력 2014년02월11일 05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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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을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반복적인 소독 등 방역활동과 방역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살처분한 사육농장은 위험지역인 반경 3㎞ 이내 지역의 축산 농가들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병아리와 오리새끼를 입식할 수 있다.

입식을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반복적인 소독 등 방역활동과 방역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되고  AI 감염 위험성이 높아 최소 6개월 동안은 입식하지 않고 방역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지역 양계계열화 사업자들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살처분한 닭과 오리 사육농장 인근 축산농가들에게 병아리 입식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10일 전북 고창군과 양계농가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고창군 신림면 H농장을 기점으로 위험지역에 포함된 반경 3㎞ 이내에서 사육하던 닭과 오리 1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양계계열화 사업자들이 위험지역인 3㎞에서 1∼2㎞가량 떨어진 고창군 성내면 일대의 축산농가들에게 병아리 입식을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까지 AI 발생 이전에 출하를 마친 4명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병아리 받을 시기가 지났다며 입식을 요구에 따라 살처분 위험지역에서 불과 1∼2㎞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위험지역이나 다름없는 성내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입식을 추진하는 것은 AI 감염 우려를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갑’의 위치에 있는 양계계열화 사업자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입식을 요구할 경우 축산농가들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계계열화 사업자는 축산농가에게 병아리를 공급해 사육하게 한 후 사료값과 병아리값을 공제하고 축산농가에게 사육비를 지급하는 업체로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다.

위험지역인 반경 3㎞ 이내 지역의 축산 농가들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병아리와 오리새끼를 입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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