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4차례 가택수색으로 26억9,900만원 징세

입력 2014년02월13일 08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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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성남시는 최근 2년간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94차례 벌여 체납세 26억9,900만원을 거둬들였다.

거둬들인 세금은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총 징수액 239억5,000만원의 11.3%에 해당한다.

가택수색은 700만원 이상 체납자 1,13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부동산과 고가의 자동차 등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다가 성남시의 고강도 체납처분에 철퇴를 맞았다.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건(동산)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귀금속(855점), 명품가방(9점), 고급양주(39병) 등 981점이며, 공매 처분했다.

미국 화폐 1,688달러(179만6천원)도 발견돼 즉시 세입금 조치했다.

부동산은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등재하면 압류할 수 없지만, 금반지 등 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공매를 통해 절반을 환수할 수 있다.

또, 가택수색이 주는 상징성과 압박감 때문에 대상자는 압류물을 공매처분하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택 수색 성과는 기대 이상이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최근 성남시는, 10년 동안 3,700만원을 체납한 A모씨(59세. 서울시 거주)의 가택을 수색하려 했지만 1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애를 먹었다.

닫힌 문 앞에서 설득 끝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자 A모씨는 그때야 문을 열어 동산 압류 집행에 응했다.

밀린 세금 3천700만원은 당일(2013년 12월 20일) 즉시 납부했다.

성남시 신중서 세정과장은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징세 파급 효과와 납세의식 고취 성과로 볼 때 획기적인 체납액 정리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린 이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의식을 확산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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