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이통 3사 30일 이상 영업정지 "예고"

입력 2014년02월16일 11시0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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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미래부에 건의키로.....

[여성종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한 추가제재를 미래부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방통위 자체적으로도 최근의 시장과열 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통사들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 사업자당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벌을 내릴 것을 미래부에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상임위원들은 또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 뿐 아니라 기기변경도 금지하고, 1개 사업자씩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방식에서 탈피하는 등 영업정지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 중 1개 사업자의 영업정지 일수를 둘로 나누고, 다른 2개 사업자와 동시에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전달한 부당 보조금 지급 자료를 검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결정해 집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조사해 이통사 대리점 24곳에서 총 2만 1천638건의 과잉 보조금 지급 사례를 적발했고 이통 3사가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사례 50여건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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