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 맛 심해" 식당 주인 폭행한 주부 "공동상해죄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2014년02월16일 13시0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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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폭력을 휘두른 A(40·여)씨에 대해 공동상해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의 한 식당에서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다 "음식에서 MSG 맛이 심하게 난다"며 식당 주인 C(46·여)씨에게 따지다 C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을 해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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