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술 실패로 아기 뇌성마비,법원 "5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4년02월17일 07시56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1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진모(6)군과 진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2008년 진군의 어머니 오모(33)씨는 전주시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제왕절개술로 진군을 낳았다. 흡입분만은 진공 흡입기를 태아 머리에 부착해 끌어당기며 태아가 자궁에서 빠져나오는 걸 도와주는 분만 방법이다.

진군은 출생 당시 울지 않고 스스로 호흡하지 못했다. 진군은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두개혈종 등을 진단받았다.

또한 진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장애로 스스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있다. 언어·인지 기능에도 장애가 있어 포괄적인 재활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분만 당시 태아의 상태를 철저히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고 분만 과정에서의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이전에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해 태아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이로 인해 진군이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뇌성마비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성마비의 다양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인 요인이 분만 과정에서 어려움을 일으켰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