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개 업종 추가

입력 2014년02월17일 11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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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골프장은 의무발행, 네일아트·스크린골프장 제외

[여성종합뉴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업종은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종전에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34개 업종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다만, 새로 추가된 10개 업종은 세부 매출이나 서비스 내용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가 갈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에서는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터 등 피부·체형관리 업종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

그러나 손·발톱 관리(네일아트), 미용실, 지압치료, 마사지는 의무발행에서 빠진다.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 업종에서는 대부분 인테리어업이 포함되는 반면 도배업만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 관련 업종에서는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 결혼상담, 맞선, 중매업의 경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돌·회갑 등 기타 행사 관련 사진·비디오 촬영업은 예외다.

결혼·상·연극 등 모든 의류 임대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의류가 아닌 소품 임대업은 제외된다.

관광숙박업종에서도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여관, 콘도, 펜션, 민박 등이 의무발급 대상인 반면 하숙, 기숙사, 고시원은 의무발행에서 제외된다.

운전학원에서도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과 달리 자동차 정비학원이나 직업훈련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등은 외국어학원이나 일반 교과학원, 예술학원과 달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서 제외된다.

골프장 운영업에서도 회원제 및 퍼블릭 골프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나 골프 코스가 아닌 야외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은 예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발행 대상 거래가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관련 사업자들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기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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