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소음·악취기준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14년02월18일 08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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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50㏈·악취 희석배수 500 이하

[여성종합뉴스] 서울시가 소음·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잦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종량)기 구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자치구에 통보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엔 감량률 외에 소음, 악취, 전력소비량 기준까지 포함된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구들이 대규모 기기를 특별한 기준 없이 구입·임대하다 보니 소음이나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어 우수 감량기 보급을 유도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가이드라인 제시안에 따르면 소음 기준은 가정용은 50㏈, 업소용은 70㏈ 이하여야 한다.

악취 기준은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배출구는 500 이하, 기기 주변은 15 이하다. 전력소비량은 하루 70㎾h 이하로 설정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은 건조방식 기기의 경우 75% 이상, 발효소멸 기기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부산물 함수율(고체 중 수분량)은 건조방식은 20% 이하, 발효소멸 방식은 40% 이하, 탈수방식은 85% 이하다. 수분증발량은 건조방식은 0.8㎏/㎾h 이상, 발효소멸 방식은 0.6㎏/㎾h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다.

가이드라인은 시가 2012년부터 지난 2년간 19개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도입 사업을 시범 추진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대다수 자치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기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기간 직접 기기를 구입한 자치구는 성북구, 광진구, 구로구, 동작구 4곳뿐으로 나머지 15개구는 기기를 임대 사용해 최종 가이드라인이 통보되면 기준에 맞지 않는 임대 기기는 철거해야 한다. 자체 구입한 기기는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각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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