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다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입력 2014년02월18일 11시1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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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보건소는  올해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 등 100㎡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는 매월 3째주를 금연 단속의 날로 정하고 음식점 184개소와, PC방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영흥면을 시작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금연구역 미지정, 금연표지 미부착, 금연구역 흡연자,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에 대해서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과 대합실, 연면적 1000㎡이상의 복합건축물도 전면 금연구역에 해당되므로 이런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금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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