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보법 검거·구속자 늘어

입력 2014년02월19일 07시5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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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한 사람은 100명에서 119명으로 이중 구속된 사람은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10여회에 걸쳐 군 영상 송수신 장비,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군사지역 지형자료 등 국가기밀을 수집해 전달한 혐의로 K씨를 검거해 구속하는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동안 119명을 검거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1년 동안 검거한 100명보다 19% 늘어난 수치다.

국가보안법으로 검거한 119명 중 18.4%에 해당되는 22명이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1년 동안 100명중 16명이 구속된 것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또 경찰은 인터넷․SNS상 불법·선전·선동 게시물을 차단·삭제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안보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 1년을 비교하면 차단된 해외친북 사이트는 7개(2012년)에서 27개(2013년)로 늘었고, SNS 등 친북 계정 차단의 경우 259건에서 338건으로 증가했다.

불법선전물 삭제는 1만2921건에서 1만5168건으로 늘었지만, 불법카페 폐쇄는 138건에서 132건으로 소폭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가치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가안보를 든든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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