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69개 대상기관 중 15개 기관이 기관장에게 3800cc급 대형 전용차량 제공

입력 2014년02월19일 17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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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기관이 임원에게 전용차량을 지원

[여성종합뉴스] 권익위가 점검한 69개 대상기관 중 15개 기관이 기관장에게 3800cc급 대형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있었고 46개 기관이 임원에게 전용차량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같은 점검결과를 방만경영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별로 작성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기재부에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기관별 자율적 사용제한 업종을 적극 추가하고 의무 사용제한 업종으로 설정이 곤란한 일반주점, 카페 등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음주목적 사용을 금지토록 요청했다.

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단순 업무협의를 명목으로 업무관련성이 적은 지인, 식사 등을 금지하고 사용위반자에 대한 환수, 징계 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공용차량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용차량 지원대상 및 배기량 기준 마련과 기관별로 축소 운영하고 차량 교체비용을 분석해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교체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의전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용 승용차량은 2000cc급 이하로 축소하도록 하고 직원에 대한 차량운전보조비 지급 금지 및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향후 공공기관의 비정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비정상 요인에 대한 실태를 점검·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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