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홍문종 사무총장, "노동착취·인권유린 당사자"징계 요구

입력 2014년02월20일 20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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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등 야당 의원 36명,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어긴것 지적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6명은 20일 홍 사무총장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홍문종 의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불법적 노동착취행위 뿐 아니라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납세 관련법 위반 등 비양심적 불법행위마저 죄의식도 없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 공연예술비자를 통해 채용된 예술단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통장을 압수해 강제로 적금을 드는 등 근로기준법 2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물관은 예술단원 12명이 강제노동을 거부하고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근로제공을 담보로 여권을 압수하는 등 여권법을 위반했고 연장수당 미지급 및 연차유급휴가 무보장으로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도 꼬집었다.

이외에도 산재보험 미가입·불법건축물 임대료 수입 등도 거론하며 "건축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납세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도저히 높은 책임을 가져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적 양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박물관 측에 돌린 것에 대해서도 "(홍 의원이) 예술단원들에게 하루 식대 2500원을 지급하다 면담을 통해 하루 식대 90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4000원을 지급한 점과 홍 의원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비인간적인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의 당사자가 홍 의원임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같은 실정법 위반 등에 대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징계안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홍 의원의 불법적인 노동착취가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새누리당이 반노동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새누리당 차원의 징계 필요성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런 충격적인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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