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친조카자매 성폭행, 출산시킨 '인면수심 삼촌' '단죄'

입력 2014년02월23일 09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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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에 정신과 치료

[여성종합뉴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친조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조카의 언니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A양과 동생 B양은 충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부모, 미혼인 삼촌 김씨와 함께 생활해오다 부모가 모두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자매는 자연스럽게 김씨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었던  2011년 11월경 믿었던 삼촌이 갑자기 '짐승'으로 돌변했다.

김씨는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타 완강히 거부하는 A양을 무참히 성폭행했다.

이런 사실은 김씨의 성폭행으로 임신 8개월에 접어든 A양의 배가 불러오자 이를 이상히 여긴 학교 담임교사에 의해 비로소 드러났다.

B양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김씨에 의해 임신을 한 상태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지만 만삭의 몸이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어린 나이에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출산의 고통까지 겪어야 했던 자매는 그 충격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임산과 출산 외에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의 크기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김씨의 죄를 마땅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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