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 비리혐의 후보자 '공천배제·출당'

입력 2014년02월23일 14시24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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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등 '3차 개혁안' 발표

[여성종합뉴스] 민주당은 23일 공천 자격 심사시, 비리혐의로 형사기소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 및 출당' 등 엄격한 조치를 단행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 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계파 갈등 해소방안도 내놨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번째 혁신방안을 밝혔다.

김 대표는 "기존의 1·2차 혁신안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에는 당직자 및 공직자 선출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 등 당내 혁신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자기혁신 의지가 신뢰받는 날까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3차 개혁안'의 핵심은 △당내 부정선거 엄벌 △비례대표 의원 공천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 '공천개혁'이다.

민주당은 공천자격 심사시 '형사상 기소'된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공천 배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부정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공천을 취소하고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또 당 선거관리위원회 절반을 당외 인사로 구성하고 '부정선거감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장 6·4 지방선거부터 이같은 내용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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