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면수심(人面獸心) 아버지 중형선고

입력 2014년02월27일 20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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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수학 공부를 시키겠다”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초등학생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청소와 빨래를 시키는 등 노예처럼 부리고 학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신상이 드러날 경우 딸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김씨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과 향후에도 성범죄를 할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3년간 성폭행하고 학대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한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자신이 지내던 광주 한 모텔 객실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11살)이던 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6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중학생이 된 딸이 수학 공부를 싫어하는 점을 노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수학 공부를 시키겠다”고 겁을 준 뒤 성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딸이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제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매달 1차례 가량 쇠파이프로 폭행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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