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대호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14년02월28일 18시18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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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가수나 전문 합창단이 축가를 부르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해 금지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6.4 지방선거 안양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이필운(새누리당 안양 동안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전 안양시장 선거캠프의 관계자가 28일 최대호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18일 출판기념회 때 유명 가수와 성악가를 초청해 공연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가수 공연사진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선거법에는 가수나 전문 합창단이 축가를 부르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최 시장 출판기념회에는 3천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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